청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2:5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단지 내 놀부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각리에 있는 각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