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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2:5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단지 내 놀부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각리에 있는 각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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