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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8 2013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영락교회 앞 교차로를 한진택배 방면에서 풍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횡단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건너편 인도를 이용해 풍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덕풍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한진택배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여 한진택배 방면 도로 입구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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