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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50173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경 피고 B에게 400,000,000원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B은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2004. 5.경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연대보증하면서 그러한 의미로 피고 B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주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거나, 피고 B이 피고 C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표현대리에 의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30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를 2011. 11.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연대보증 책임 또는 표현대리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여 피고 B과 함께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2000.경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 뒤 그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5.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2004.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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