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