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4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