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10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N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처와 가족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