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 제2원심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7억 6,5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위조의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