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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가져온 현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재산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돈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일 당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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