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물거래량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상당 부분의 거래량이 실제 이루어졌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급가액에 상응하여 실제로 주식회사 E에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계근표나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주식회사 E과의 거래계좌(기업은행 L)에 대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은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현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D)이 아닌 주식회사 E 사업장 소재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즉시 출금되었고, 수표의 경우 그 지급처가 대부분 주식회사 E 사업장 소재지 인근이고 일부는 주식회사 E의 거래처나 관계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의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공급가액 중 실제로 주식회사 E에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탄핵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원심 증인 F은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대금 중 70-80% 정도는 실제로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E의 직원인 당심 증인 M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현장에서 고철을 운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