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티구안 승용차는 비록 피해자 명의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준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가져간 행위가 횡령죄가 될 수 없고, 티구안 열쇠 1개와 현대카드 1개는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현금은 90만원이 아닌 6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피해자가 생활비로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온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절도죄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티구안(TIGUAN)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10. 5. 경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와 그 부친 H의 공동명의로 등록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소유(또는 피해자와 H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숨겨두고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