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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1노162
강도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 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 인은 사건 당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여 준 현금 뿐 아니라 피해자의 금 목걸이, 금 팔찌 2개, 휴대폰, 심지어 앵무새까지 모두 훔쳐 갔고 집 안의 다른 곳에 있던 거액의 현금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훔치지 못한 것에 불과 한 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시점과 불법 영득의사가 발생한 시점을 분리하는 것이 지나치게 작위적일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시간이 채 한 시간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살해 후 보름 동안 피해자의 현금을 모두 소비하고 금 팔찌 1개를 팔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강도 살인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 및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만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 피해자의 집에 가 술을 마시던 중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고, 그 이후 목을 조르기 전에 피해자가 보여주었던 돈 등을 가지고 나왔다’ 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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