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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6 2015고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5:1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1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49세)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그녀의 딸인 피해자 C(여, 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가격한 다음 목을 조르고,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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