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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77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0:45경 인천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노숙하는 것에 지쳐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마침 그 곳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묻자, “뭐 하긴 뭐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행범인체포서, 피해자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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