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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1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측 일행인 P( 일명 ‘Q’) 이라는 자가 주먹으로 1회 H의 안면을 가격하고 그 후 피고인은 G 및 H과 뒤엉켜 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P이 H에게 상해를 가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고, P 등 일행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H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 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H의 상해는 그 부위가 머리 정수리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H의 안면을 1회 가격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던졌다는 맥주병에 의해 생긴 것도 아니다( 주먹으로 H을 1회 가격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위가 끝난 뒤 피고인이 G와 뒤엉켜 있던 중 H에 대한 ‘Q’ 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 거나, H이 맥주병 및 잔이 어지럽게 깨어진 바닥을 뒹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H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I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H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자, I이 겁을 먹고 방을 떠났다.

다툼이 종료되고 G가 H을 부축해 룸 밖으로 나갔고, G가 룸 밖에 서성거리던

I의 안면을 1회 폭행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J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J은 룸에서 다툼이 있기 전에 룸을 떠났다.

J은 H, I, G 등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였고, 구급 차 내에서 G가 I, J을 폭행하였다.

J은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피고인으로 터 폭행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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