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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씨가 놓여져 있는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게임 중이던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다리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5. 31.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21:00경 위 ‘C PC방’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칸 밑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피해자 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확인,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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