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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누6633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2014. 4.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D이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입소자의 목욕에 관여하였긴 하나, 이는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하거나 옥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데에 대한 보답으로 오전에 세탁기나 건조기를 돌리고 있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을 도와 입소자들의 목욕을 거들어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요양원에는 배치기준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어 D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업무를 겸직토록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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