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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0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03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요양센터에서 자신이 고용한 요양보호사 D, E, F, G이 수급자 H에게 50회, 수급자 I에게 24회, 수급자 J에게 24회, 수급자 K에게 19회, 수급자 L에게 21회, 수급자 J에게 17회에 걸쳐 실제로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게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5,784,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급자 M에게 복지용구인 안전손잡이 3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9. 6. 수급자 K에게 복지용구 안전손잡이 1개, 미끄럼방지용품 5개, 이동변기 1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58회에 걸쳐 합계 985,23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 내역서, 확인서 사본

1. 서비스미제공후 청구 수급자 명단 사본, 서비스일자를 늘려서 청구한 수급자 명단 사본, 사실확인서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월별서비스일정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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