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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나 옷가방을 건네주었을 뿐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은 없다

(사실오인).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C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자세히 설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나 그에 따라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중 2018. 8. 31.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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