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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6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폰 섹스를 하는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올린 게시 글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또 한, 원심 판시 제 1 항 게시 글은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 제 2 항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핸드폰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증거의 요지 하단에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나 그에 따른 결론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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