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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2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계약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어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

'고 말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사실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 G, G과 직접 대화를 나눈 E, 직원인 N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신빙성 판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예외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신빙성 있는 위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65,923,238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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