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33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6. 16: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의 어머니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 대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희 남편 직장에 찾아가서 너희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딸들 학교 다 찾아가서 너희 애들 가만 두지 않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C, D의 법정 진술

3.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C의 고소장 [ 피고인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경찰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