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3. 0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33세) 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정문 출입구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23. 02:2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 내가 파워 블 로 거인데, 너희 동영상 찍은 것을 블 로그에 올려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시집도 못 가게 하겠다, 내가 형들 불러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02: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서울 종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 나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으로 오른쪽 팔목을 수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순경 H이 제출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