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5 2017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 G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1. 피해자 Z 주식회사 개요 피해자 Z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Z’ 이라 한다) 는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 3. 8. 경 피고인 H에 의해 광양시 AA에 사무실을 두고 설립되었다.

피해자 Z은 관리부와 공사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부는 조경 관리( 이미 완성된 조경공사의 사후관리) 와 회계, 노무, 인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 부는 새로운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H는 피해자 Z의 등기이사 및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F, B 등에게 일반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04. 4. 1. 경 피해자 Z에 입사하여 2005. 3. 25. 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Z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는 1990. 9. 1. 경 입사하여 2007. 3. 16. 경부터 피해자 Z의 관리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관리부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G는 1990. 4. 1. 경 입사하여 관리부에서 노무, 인사, AB 외주계약( 녹지 관리), 녹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 장비 주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는 1990. 12. 경 입사하여 1995. 경부터 피해자 Z의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총괄, 현금 시재금 및 회사예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88. 2. 1. 경 피해자 Z의 전신인 AC에 입사하여 2007. 3. 16. 경부터 피해자 Z의 공사 부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공사 부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1989. 4. 15. 경 AC에 입사하여 2008. 12. 경 피해자 Z의 부장 직급으로 승진한 이후 공사 부의 거래처를 결정하고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3. 31. 경 퇴사 후에는 비상근 고문 역할로 약 1년 간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1988. 6. 1. 경 AC에 입사하여 피해자 Z 공사 부의 거래처 세금 계산서 수취, 공사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