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31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경 피해 회사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에 입사하여 PG 가맹점 모집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2. 22.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I 유한 회사( 이하 ‘I’ )에 이직하기 위해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6. 5. 경부터 위 I 이 커 머스 영업 팀에서 PG 가맹점 모집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 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조 회기 (POS )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회원들이 해당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맹점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해 주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해 회사의 ‘ 신용카드 사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율’, ‘ 각 가맹점의 매출 및 원가 정보’, ‘ 영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에 관한 정보는 공공연히 일반인들에게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에서 ‘ 기업 비밀 보호관리 규정’, ‘ 내부정보 관리 세칙’ 등을 제정하고, 네트워크 접근 통제 솔루션을 운영하며, 외부 저장 매체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피해 회사의 경영상 영업 비밀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 기업 비밀 보호관리 규정’, ‘ 내부정보 관리 세칙’ 등에 의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업무상 취급하는 ‘ 신용카드 사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율’, ‘ 각 가맹점의 매출 및 원가 정보’, ‘ 영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자료의 유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