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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14:30 경 남양주시 미 금 로 122 다 산 1 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미 금 로 74 다 산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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