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11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5.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시흥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50㎡의 면적에 탁자 8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시설 1대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4만 원 상당의 백반 등을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