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6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시흥시 B에서 해당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탁자 15개, 냉장시설 1대, 세척시설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0만원 상당의 왕새우, 전어,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단속적발 및 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폐업을 하였고 다시는 영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