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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5 2014고정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8:10경 동해시 D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앞집에 사는 피해자 E(74세, 여)가 찾아와 전날 비 때문에 창고에 물이 들어 왔다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비틀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전치 3주간의 좌측 팔 부위의 표재성 손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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