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4:1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온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D( 여, 61세) 이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사 중인 손님의 식탁을 손으로 엎어 버리고, 손님들에게 신발을 집어던지고, 식당 출입구에 드러누워 “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