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장 형 하드디스크에 ‘[ 기록영화] 강성 대국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 .wmv’ 라는 북한 기록영화의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였다.
위 영화는 “ 핵사찰, 군사적 ㆍ 경제적 도발, 자연재해, 식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대한 D 지도자께서 ‘ 주체 혁명 및 사상 강화’ 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북한을 강성 대국으로 이끌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나 그 지도자를 찬양하는 영화이다.
피고 인은 위 영화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4 내지 63번 기재와 같이 조선 로동당과 북한의 E, D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 동 영상 파일) 총 20건을 피고인의 외장 형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각 표현물 소지 사실 인정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민 북지역 출입 / 단기 체류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 증거기록 제 170 면 이하)
1. 프리 첼 커뮤니티 “G” 검색결과 캡 처( 증거기록 제 9666, 9667 면)
1. 제 2회 테마 여행 안내 .doc( 증거기록 제 530 면)
1. “G” A 게재 “ 제 2회 테마 여행 안내자료”( 증거기록 제 9668 면)
1. 통신자료제공 요청 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 9670 면)
1. 제 1회 기행사진 18매( 증거기록 제 513 면 이하)
1. 프리 첼 캡 처 화면 8매( 증거기록 제 533 면 이하)
1. H이 A에게 보낸 전자우편( 증거기록 제 636 면)
1. I 카페 프로필( 증거기록 제 63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