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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장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평택시 청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 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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