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 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