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그 종업원으로서 예약을 받아 손님을 안내하고 여종업원 면접을 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10. 13.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대구 서구 D 원룸 201, 303, 307호, 대구 서구 E원룸 306호, 대구 서구 F원룸 207호를 임대하여, 샤워시설, 침대,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하고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4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