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6. 경 지인인 중국 관광객 안내업자 D으로부터 대한민국 원화를 중국 위 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한민국 원화 1,7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의 상호 불상 중국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위 원화에 상당하는 중국 위 안화를 D 지정의 상호 불상 중국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는 ‘ 환치기’ 방식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D에게 대한민국 원화 합계 58,749,000원(= 2016. 8. 6. 1,750만 원 같은 해 10. 14. 경 1,600만 원 같은 해 11. 21. 경 790만 원 같은 해 11. 26. 경 3,966,000원 같은 해 12. 15. 경 997만 원 같은 해 12. 19. 경 3,413,000원) 을 그에 상당하는 중국 위 안화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E,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지인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환전업자 E 및 중국 연길에서 활동하는 환전업자 F과 함께, 거래 당사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비트 코 인 등 암호화 화폐를 사용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 안화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하면서, 환전 수수료 및 암호화 화폐 시세 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7. 4. 3. 경, E과 F은, 중국인인 G으로부터 중국 위 안화를 대한민국 원화 4,000만 원으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E이 사용하는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중국인이 송금해 준 중국 위 안화를 사용하여 중국 비트 코 인 거래소에서 비트 코 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