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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정1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디올"(상표등록번호: 0044591호)과 "Dior"(상표등록번호: 0175090)의 사용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 18.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B)에 디올 모조품 귀걸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디올 로고귀걸이 심플한 디올 귀걸이입니다.""미스 디올귀걸이 실버에 핑크 로고가 넘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강추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디올 귀걸이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표 사본

1. 인터넷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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