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7269
전세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20.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주택 D호를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2019. 1. 2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위 D호를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4.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