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0. 8. 28. 의료기기법 (2011. 4. 7. 법률 제 10564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 의료기기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2 항 제 6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20. 8. 11.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20. 8. 28. ‘ 구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중 제 24조 제 2 항 제 6호를 위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20. 8. 28. 자 2017 헌가 35, 2019 헌가 23( 병합) 결정], 위 위헌 조항은 이 사건 적용 법조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