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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도15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

2015도15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590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 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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