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고정89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관할 관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부터 2018. 8. 10.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B 홈페이지에 의료기기인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REMISSION 1℃)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0. 8. 28.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7헌가35, 2019헌가23(병합)],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물론 피고인 A가 당해 법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