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약 12평 규모에 냉장고 1대, 간이 냉장 판매대 1대, 대형 고무물통 1대, 작업대 1개 등을 갖춘 후 생닭을 가공 및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1.경부터 2013. 4. 15.경에 이르기까지 위 영업장에서 튀김용으로 판매할 생닭을 주식회사 디엠푸드로부터 공급받아 대형 고무물통에 수돗물과 함께 넣은 다음, 소금과 복합조미료인 ‘치카이트, 치킨마리네이드’를 넣어 절이는 방법으로 축산물을 가공하는 영업에 종사하였다.
2.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 1.경부터 2013. 4. 15.경에 이르기까지 위 영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튀김용으로 가공한 생닭과 볶음 및 바베큐용으로 판매할 생닭을 식칼로 절단한 다음 비닐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재포장한 생닭을 ‘F’ 주점 등 일반소매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1,030,835,740원 상당의 포장된 닭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매출장부 사본,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익금액 증명, 소득금액 증명, 공급내역서, 거래명세표
1. 업소 사진, 각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