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456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0. 23: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택시요금을 송금하고 하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오지 않자, 위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방끈을 잡아 당기고, 강하게 수회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로 끌고 가던 중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돈을 안 주고 도망갔다,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