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 B은 2013.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9. 구속 취소되어 춘천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H는 2015. 4. 경 돌단풍 목 부작( 냇가의 바위나 바위틈에서 사는 여러해 살이 풀인 돌단풍을 나무에 붙여 관상용으로 판매하는 제품)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실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돌단풍 목 부작 제작비용 및 제작장소 제공, 사고장소 선정 등 범행 전체를 지휘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돌단풍 목 부작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돌단풍 목 부작이 적재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H는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단풍 목 부작이 적재된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D은 자신 소유의 I 5 톤 라이노 화물차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CCTV가 없으며 좌로 굽은 편도 1 차선 도로로서 추월을 가장한 사고를 내기 용이한 논산시 J에 있는 K 학교 부근 노상을 사고 장소로 선정하고, H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5. 3. 경 위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5. 2.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논산시 L 있는 M 농원에서 인부들과 함께 I 화물차에 피고인 B이 제작한 돌단풍 목 부작 10,006개를 적재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 5. 00:50 경 논산시 L 있는 M 농원 앞 주차장에서, 돌단풍 목 부작 10,006개가 적재된 I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전 약속한 사고 장소로 출발하고, H는 N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55 경 논산시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