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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10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078』 피고인은 D과 함께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2016. 8. 11. 11:31 경부터 12:25 경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장소로 선택한 후 위 오피러스에 대기하는 사이 D은 피해자의 집 뒤뜰 알루미늄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5,000원 상당의 10 돈짜리 24K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902,500원 상당의 5 돈짜리 24K 민무늬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다이 아몬드가 세팅된 넥타이 핀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37』 피고인과 D은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2016. 8. 11. 14:11 경에서 같은 날 15:00 경 사이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 J에 주차 한 위 오피러스에 대기하고, D은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교회 가방 안에서 현금 합계 36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증언 K, I의 경찰 진술 조서 G, L, M, N, O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일부 특정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P의 아들 O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임의 제출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전자장치 피부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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