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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7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E, F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은 피고인 회사 재직 중에 임의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E, F에 대한 위 횡령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채권으로 E, F의 퇴직금 채권을 대등 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인은 E,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법률위반( 국민 연금법위반의 점) 2015. 4. 20. 경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은 기존에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국민 연금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 연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금 합계 61,521,510원” 부분을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금 합계 10,808,920원( 근로자 F의 2015. 5. ~ 2016. 6.까지 13개월 동안의 보험료 2,979,860원, 근로자 E의 2015. 5. ~ 2016. 6.까지 13개월 동안의 보험료 2,979,860원, 근로자 G의 2015. 5. ~ 2016. 6.까지 13개월 동안의 보험료 4,849,200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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