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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5고단14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3. 2. 28. 경부터 대구 달서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치과의원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경 위 D 치과의원에서 근로자 E,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229,6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E,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 ㆍ 산재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5,960,7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 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치과의원의 대표자로서 2012. 6. 15. 경 D 치과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 E, F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납부 기한 까지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E, F, G, H, I의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8,439,35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납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였고, 나머지도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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