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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4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 01:30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전날 헤어지기로 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으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사과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들이지 않은 채 ‘밖에서 기다려라’고 하며 현관 출입문을 닫자, 출입문 자동잠금 장치가 작동하기 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미안하니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그냥 가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붙박이장 문을 주먹으로 수 회 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방안 창문 및 방문을 모두 닫고 조명을 끈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우측견관절, 경부 및 미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 행위에 이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같이 죽자’라고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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