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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현재 코스닥 상장업체인 ㈜D 대표이사로 피해자 E(51세)과는 주식투자 관계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0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식투자 손실금의 상환을 요구하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카페 종업원에게 “칼을 가져와라! 이 새끼를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키 캔들 촛대와 얼음그릇, 컵,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려 카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고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3.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여 “앞에 있었던 일은 미안하니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식투자 손실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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