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13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사이에 김해시 C상가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위 같은 해
8. 11. 위 상가번영회장인 피해자 D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8. 25. “현 집행부(회장, 총무 2인)의 독선 및 불법, 건물유지보수에관한공사 및 모든 경비지출 등 업체 임의선정집행, 공사금액결정의 불투명, 리베이트 가능성농후, 관리소장의 업무를 독선집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하여 그날 E 등 28명의 위 상가입주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전단지, 배포받은 사람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