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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9 2015가합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8,300,000원을 지급한 후, 부산 기장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홍보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보여주는 집’으로 인테리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216동 604호는 34평 A형임에도, 피고는 위 604호를 33평 A형으로 표기한 전단지를 제작하였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위 604호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없는 33평 A형으로 오해한 입주예정자들이 위 604호를 방문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입주예정자들과 한 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체결할 수 없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전단지 상에 위 604호에 대한 면적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표기하여 배포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18,8000,000원(가입비 8,300,000원 인테리어 공사 시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금 81,000,000원 604호 공사비 할인차액 20,000,000원 604호 공사 시 지출한 임금 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단지의 제작 및 배포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전단지를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단지 제작배포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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