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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앞 노상에 "이자 57% 할인, 일수 500 월변 500, 1:1 맞춤 대출, 보증금 대출, 온라인 상환, C" 등의 내용을 기재한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부업 광고 전단지 수거 사진, 전단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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